5·18조사위 “‘5월 광주’ 발포 책임자 전두환 확인…입증자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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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1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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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행해진 지난 2020년 11월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관련 단체 회원 등이 구속 촉구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2020.11.30/뉴스1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행해진 지난 2020년 11월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관련 단체 회원 등이 구속 촉구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2020.11.30/뉴스1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1일 “5·18의 발포 책임자를 ‘전두환’으로 확인했지만 입증자료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5·18진상규명 진단·남겨진 과제’ 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지난달 활동이 종료된 5·18조사위 관계자들로부터 조사 결과와 성과를 듣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위 관계자는 80년 5월 군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5·18민주화운동의 발포 책임자’를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으로 지목했다.

조사위는 당시 보안사 정보처 정보과장에게 “전두환 사령관의 지시·허락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전 사령관이 실질적인 실권자였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으로부터는 “발포 명령은 문서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사실상 무언의 지시”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전두환이 1980년 4월14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역임하면서 5·18 진압 작전에 직접 개입 관여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보안사를 통해 전두환이 광주에 출동한 하나회 소속 장교들로부터 실시간 상황을 보고받았고, 보안사 상황실과 본부대 등 장소에서 상황보고를 했다는 내용도 확인했다.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했던 ’광주권 충장작전간 군 지시, 조치사항‘이라는 문건 속 5월21일 회의록에서 ’각하가 자위권 발동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발견됐다.

조사위는 5월21일 당시 상황에서 ’각하‘는 전두환을 지칭하지만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명확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 감적을 통한 관련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경위와 책임소재‘를 조사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사안보지원사령부,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했지만 단순 ’증언‘이 아닌 신군부에서 ’발포명령을 구체적으로 내린 자‘를 특정하는 ’기록‘이나 ’문서‘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 중 일자별 구체적인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를 주력으로 살폈으나 진술조사와 기록조사를 통해서도 구체적인 특정을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해 결국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불능‘은 우리가 한시기구로서 아직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지 사건이 없었다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불능‘ 처리된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80년 이후 전씨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탄압한 정황도 발견됐다.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2021년 8월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뉴스1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2021년 8월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남도지사에게 망월동 묘지이전 검토를 지시하고 505보안부대, 전남도 등 군관민 합동으로 유족묘지 이전 대책(비둘기 시행계획)을 수립, 공작활동을 추진한 사실이 공적 기록물에서 확인됐다.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 시절 국가기관에서 5·18을 왜곡·조작했다는 사실을 관계자 47인의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505보안부대 상황보고자와 보안사령부 상황접수자의 진술을 통해 보안서 일일속보철의 변개와 누락도 드러났다.

1988년 국회 청문회에 대비해 문제가 있는 군 문서를 일부 변개했으며, 광주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511연구위원회‘의 시나리오와 예행 연습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다.

다만 이 내용은 ’진상규명‘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관이 전원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위원들 의견으로 진상규명 불능처리됐다. 어떤 방식과 과정을 통해 문서가 변개되거나 누락, 파기됐는지 대부분 밝혀냈지만 일부 밝히지 못한 사실도 있어 향후 추가 조사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2019년 12월27일 출범한 조사위는 두 차례 연장을 통해 지난달 26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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