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작년 국내 내부거래 196.4조…40.5조 늘어 5년 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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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1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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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지난해 국내 내부거래 금액이 19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증가 규모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큰 폭인 11.7%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503개 계열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이 담긴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82개 계열회사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5000억원이었다.

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금액 275조1000억원),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금액 477조3000억원)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거나 낮은 업종(대분류 기준)(공정위 제공)
내부거래 비중이 높거나 낮은 업종(대분류 기준)(공정위 제공)
국외 계열사와 거래가 국내 계열사 간 거래보다 비중 면에서 9.0%포인트(p) 크고, 금액도 202조2000억원 많았다. 이는 해외 고객을 위한 해외거점 판매법인(국외계열사)과 사이에서 대규모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62.5%), 한국타이어(62.4%), 삼성(58.3%), SK(55.8%), 현대자동차(52.9%) 순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삼성(244조2000억원)이었고, 현대자동차(131조6000억원), SK(125조원), LG(61조9000억원), 포스코(45조9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신규 지정된 8개 집단을 제외한 2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집단 74개를 살펴 보면,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11.8%에서 지난해 12.3%로 0.5%p 늘었다. 금액도 270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3조3000억원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넥슨(6.0%p), SK(4.6%p), 포스코(4.2%p) 등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21조9000억원), 현대자동차(9조5000억원), 포스코(6조8000억원) 등이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GS·HD현대·신세계·CJ)의 국내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증가 규모다.

내부거래 비중은 13.9%로 전체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12.2%)보다 1.7%p 높았고, 전년 대비 1.0%p 커졌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공정위 제공)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공정위 제공)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11.7%로 전년 대비 3.1%p 증가했다.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 제공 행위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15.6%, 금액은 53.0조원이었다.

해당 규제대상 회사에는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이거나, 그러한 회사가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가 해당된다.

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금액)은 10.8%(36조7000억원),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금액)은 4.8%(16조3000억원)이다.

국내계열사 간 거래의 90.8%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사(92.5%)가 상장사(88.9%)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내부거래 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내부거래 비중은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40.1%)과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8.5%) 등이 높았다.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154조4000억원)과 건설업(21조9000억원)이 컸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금액) 현황(공정위 제공)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금액) 현황(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밝혔다.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보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사용 집단(59개 집단)·수취회사 수(100개사)와 거래 규모(1조7800억원)가 모두 전년(52개 집단, 88개사, 1조5200억원)보다 늘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72개 집단 중 55개 집단으로 76.4%였는데, 이는 총수없는 집단(40%)보다 높았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95개사) 중 53.7%는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였다.

이들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1조4700억원)은 총수 있는 집단 전체 수취액(1조7600억원)의 83.3%를 차지했다.

매출액에서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이 차지하는 비중(1.39%)도 총수일가 지분율 20% 미만 회사(0.05%)보다 크게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시 대가를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이 증가하는 등 상표권 거래관행이 투명화되고 있다”면서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상표권 수취액의 절대적 규모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상표권 거래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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