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속도 서울, SH 앞세워 3기신도시 ‘기웃’…GH“균형발전 위배”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22일 13시 46분


코멘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신규 공공택지지구인 구리토평 2지구 등 3기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를 정부에 건의해 논란이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남양주왕숙2지구 모습/뉴스1 ⓒ News1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신규 공공택지지구인 구리토평 2지구 등 3기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를 정부에 건의해 논란이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남양주왕숙2지구 모습/뉴스1 ⓒ News1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신규 공공택지지구인 구리토평 2지구 등 3기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를 정부에 건의해 논란이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서울 메가시티)에 이어 나온 서울시의 경기도 확장정책이어서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진행중인 3기신도시 조성사업에 LH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2일 GH와 SH에 따르면 SH는 지난주 발표된 신규공공택지지구 구리토평 2지구 등 3기시도시 개발 사업 참여를 국토부에 정식건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계획을 적기 추진하고, 수도권의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SH가 사업 참여를 건의한 지구는 △구리토평2지구 △광명시흥 △과천과천△남양주왕숙2 △하남교산으로 5곳이다.

이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경기도에서 진행중인 3기신도시 사업에 참여중인 GH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SH의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참여 주장은 지방공기업법 등의 지방공사 설립 취지 및 지역균형 발전에 정면 위배되고, 개발이익 유출에 따른 지역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원칙)의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 상호간 사무를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를 고려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3기 신도시의 경우,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기존 신도시와 달리 지역맞춤형 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GH는 설명했다.

현재 3기신도시 7개 사업(과천과천, 하남교산, 고양창릉, 용인플랫폼, 안산장상, 광명학온, 남양주왕숙-총 988만㎡)은 LH와 GH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GH의 사업지분은 과천과천 30%, 하남교산 30%, 고양창릉 20%, 용인플랫폼 95%, 안산장상 20%, 광명학온 100%, 남양주왕숙 20%에 이른다. LH와 GH는 총사업비 22조106억원을 투입해 주택 2만8000호를 건립할 예정이다.

2·4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6개지구 조성사업(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양주장흥, 화성진안, 화성봉담3, 남양주진건·총 546만㎡)에도 GH는 20%씩 지분 참여 예정이다. 이들 지구 조성에는 총사업비 9조5395억원이 투입된다.

개발이익 유출에 따른 집단민원과 지역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SH의 3기신도시 사업 참여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이 서울시로 유출되면 집단민원 발생과 지역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매우 높다고 GH는 설명했다. GH는 다산신도시, 광교신도시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일부를 경기도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이익배당금(671억원)의 ‘경기도 도민환원기금’ 출연을 통해 도서관, 문화복지시설, 스포츠센터를 건립 중이다.

GH는 SH의 3기신도시 참여가 지방공기업법 제1조(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와 SH 정관 설립목적(택지개발과 공급, 주택건설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기여)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GH는 LH 사태로 3기신도시 추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GH의 사업지분 확대를 통해 지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개발공사 공사채 발행한도를 LH와 동일하게 5배(현재 4배)로 확대하면 GH의 투자여력이 2022년말 기준 4조9262억원으로 늘어나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H는 3기신도시 사업 목적이 서울 집값 안정에 있는 만큼 SH의 3기신도시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SH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위반과 지역균형 발전 정면위배, 개발유출에 따른 집단민원과 지역갈등 우려 주장에 대해선 “저희가 하는 사업이 결국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설립 취지(수행)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LH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전국적으로 나눠서 사용했다면 저희가 3기신도시 사업참여를 한다고 하면 결국 수도권에 그 개발이익이 분산돼서 쓰이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따라서) 큰 틀에서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개발이익 환수에서 조금 더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GH 관계자는 “정부가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지역맞춤형 개발을 3기신도시 개발방향으로 발표한 바 있다”며 “SH의 3기신도시 참여는 신도시 조성기본방향과 국가정책인 지역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원=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