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심사 열릴까?[중립기어 라이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25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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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사안과 쟁점들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동아일보 정원수 부국장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피의자 신문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관련 보고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이 대표 기소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김성태 전 쌍방울 대표가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를 어떻게 조성해서 보냈는지, 또 북측에서 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본 겁니다.

또 헌정 사상 첫 야당 제1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지, 이뤄진다면 언제쯤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전망해봤습니다. 21일 의정부지법에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건 이야기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 결과도 함께 예측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SXzH29_qNIQ&t=3555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김성태와 이화영이 잇따라 입장 바꾼 이유는?

▷장하얀 기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자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시 조명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입니다. 그런데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급반전이 있었잖아요. 수사에 급반전이 될 수 있는.

▶정원수 부국장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쌍방울그룹의 전 회장이 이달 11일 법정에서 증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동안에 김성태 회장이 수사가 진행 되니까 해외로 도피했잖아요.

▷장하얀 기자
맞아요. 태국에서 잡혔죠.

▶정원수 부국장
올해 1월에 귀국을 했죠. 귀국 직후에 검찰에서 진술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법정에서는 전혀 인정을 안했습니다. 법정 진술을 거부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달 11일 날 갑자기 증인으로 출석해서.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법정에서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크게 보면 이재명 대표 방북비가 300만 달러.

▷장하얀 기자
경기도 지사 시절이죠.

▶정원수 부국장
그 외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관련한 5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 대납을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연히 보고했다고 말을 했다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 있죠. 김 부원장이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취지로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증인 신분으로 나와서, 피고인 신분이 아니라 증인 신분으로 나와서 위증을 하면.

▷장하얀 기자
위증의 죄를 받잖아요.

▶정원수 부국장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이후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19일 좀 반전이 있었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대북 송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게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입장이 바뀌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쌍방울의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이런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을 했고 그걸 검찰 조서에도 남겼다 라고 말한 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그 전날, 18일. 18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좀 바뀌었다는 걸 알렸습니다. 일주일 상관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장하얀 기자
그렇다면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해요.

▶정원수 부국장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아마 두 분 다 이겠죠. 김성태 전 회장이 법정 진술을 한 이유.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태도를 바꾼 이유. 아마 크게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국정원 직원 재판이 있었다. 국정원 직원 재판이 있었는데 그건 다 비공개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이 북한 인사들 접촉할 때 국정원 직원이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계속 부인하는 게 맞나. 라는 식의 뭔가 태도 변화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 이화영의 ‘옥중 편지’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장하얀 기자
옥중 편지도 이슈가 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에서 편지를 보낸 건데요. 이 중에 중요한 내용이 어떤 부분이죠?

▶정원수 부국장
그런데 저 옥중 편지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태도를 바꿨다는 게 알려진 게 19일이고.

▷장하얀 기자
21일에 썼네요, 이건.


▶정원수 부국장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 옥중 편지 자체는 자필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옥중 편지 내용, 2019년 7월에 필리핀에서 북한 관계자하고 김성태하고 같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지사 방북 문제를 얘기했고 북한 사람도 있고 김성태 전 회장도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동석했던 김성태 전 회장한테 이 지사 방북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은 있고.

▷장하얀 기자
기존에는 아예 상관없다. 그런 적 없다.

▶정원수 부국장
그랬는데 실제로 2019년 필리핀에서 북측 인사하고 김성태 전 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 지사 방북 건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고 협조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을 공개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얘기를 할 거냐, 이게 상당히 좀 관심을 끕니다.

▷장하얀 기자
사실 지금 이 시간(25일 오전 11시)에 경기 수원지법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열리고 있잖아요. 오늘 공판이 좀 중요하다면서요?

▶정원수 부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태도가 바뀐 전에. 그러니까 19일 전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는 취지의 조서를 검찰에서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사소송법이 바뀌어가지고 검찰 조서를 피고인이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됩니다.

● 헌정 사상 첫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열릴까?

▷장하얀 기자
이화영 대표가 오늘 부인을 한다면, 피의자 심문에서 부인을 한다면 이 대표 기소가 좀 어려울까요?

▶정원수 부국장
제가 봤을 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북측에 보냈다라고 이미 법정에서까지 진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이런 식의 진술이 다 있고. 800만 달러를 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는지가 나옵니다. 자기 돈도 아닙니다. 심지어 빌려가지고 자금을 조성을 하고 그 돈을 어떻게 전달했다가 나옵니다. 직원들을 동원해서, 돈을 현금으로 나눠가지고 화장품 케이스에 넣고 해가지고 공항에서 화장실에서 다 받아가지고 전달했다. 이런 구체적인 전달 경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800만 달러. 500만 달러, 300만 달러에 대해서 북측 인사가 ‘800만 달러 잘 받았다’고 영수증을.

▷장하얀 기자
영수증 그거죠. ‘령수증’

▶정원수 부국장
예. 영수증까지 써서 검찰에 다 제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800만 달러의 자금을 조성하고 전달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령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을 국정원 직원이 일일이 듣고 기록을 해서 상부에 보고한 보고서가 재판부가 다 갖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영장을 줘서 국정원 내부 자료를 다 가지고 확보하고 있고 그것도 법정 심문을 해서 그 직원이 들은 대로 보고서를 썼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점선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 이런 이런 이유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 상당히 의심이 가는 여러 가지 점선은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적으로 진술하면 이 점선이 실선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아니긴 하지만 부인하더라도 결국은 속도의 문제이지 수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장하얀 기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한테 영장 청구 7말 8초 얘기 나오던데. 언제 할까요?

▶정원수 부국장
이재명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 회기 중에는 동의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회기 중에는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표결 없이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가 7월 29일인가 국회가 비회기가 시작됩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회기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7월 29일부터 한 8월 중순까지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 검찰이 영장을.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실제로 검찰도 그걸 목표로 알고 있고 이 대표 측에서도 지난번에 국회 연설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자부터 포기하고.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자연스럽게 영장심사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장하얀 기자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의 영장 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원수 부국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과연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부르기 전에 아까 대북 송금을 경기도에서 관여한 이재명 대표 측근 2명이 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 먼저 불러야 합니다 정진상 전 실장은 보고를 경기도 간부로부터 받았다,라는 진술이. 김용 전 원장, 고맙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분들의 진술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지 이재명 대표를 부를 수 있고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한 2, 3주 동안에 그게 진행되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일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중립기어] 1부에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신림역 묻지마 살인 사건’의 특징과 심리 상태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영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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