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소송 4년 만에 일단락…中 기업 ‘소취하’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25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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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2018.12.5/뉴스1 ⓒ News1 DB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2018.12.5/뉴스1 ⓒ News1 DB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제주에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4년 만에 일단락됐다.

2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지난 12일 제주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1일 제주지법 제1행정부의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지 21일 만에 돌연 소 취하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도가 최초 개설허가 때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적법성을 다투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더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해당 소송에서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데다 내국인 진료 거부를 금지하는 의료법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도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 측인 도가 2주 안에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는데, 도가 부동의서를 제출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소송은 이번 소송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녹지 측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4년 전인 2019년 5월 도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는 지난해 1월13일 최종 승소했다.

의료법상 개원 시한인 허가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개원하지는 않았지만 허가 조건 변경과 인력 상황 변동으로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해당 판결로 기존에 취소됐던 허가가 되살아나자 녹지 측은 그 해 2월14일 도에 재개원 의사를 밝혔지만 도가 재차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이번 소송전이 벌어지게 됐다.

당시 도는 녹지 측이 그 해 1월19일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에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넘겨 병원에 대한 법정 지분율(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데 이어 병원 내 의료 설비·장비들 마저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되자 해당 처분을 내렸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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