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후속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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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5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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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강제납부 폐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3월 9일부터 한 달간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 5만 8251표 중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KBS 수신료(월 2500원)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통합해 한국전력공사가 일괄 징수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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