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비판했다고 가맹점 계약 해지한 bhc…법원 “1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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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2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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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21/뉴스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21/뉴스1
본사 비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한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7년 도입된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법원이 처음 인정한 사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용호)는 진정호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이 bhc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진씨는 2018년 전국bhc가맹점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협의회는 2018년 6월부터 bhc 본사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본사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 또는 저품질 닭을 공급한다거나 저품질 해바라기유를 공급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bhc는 2019년 3월 진씨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업무방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중단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협의회는 2019년 4월 bhc의 점포환경개선 강요, 신선육 구매강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 점주 보복, 광고비 집행내역 미공개 등 5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bh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그러자 bhc는 같은 달 진씨에게 가맹계약과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진씨가 bhc를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자 법원은 bhc가 진씨의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bhc는 같은 해 6월 가처분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두 달 뒤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구하는 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이자 bhc는 이를 근거로 2020년 10월 진씨에게 “1차 가처분결정이 취소됐으니 (진씨는) 가맹점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가맹계약도 종료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진씨가 bhc를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법원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기 때문에 가맹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진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bhc가 2021년 4월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인가했고 bhc가 같은 해 7월 제기한 항고에서도 법원은 기각결정을 내렸다.

진씨는 이 과정에서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계약해지와 불이익 제공행위를 했다며 bh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상 2019년 1차 해지 통보 때 bhc가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추가 통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1차 해지통보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협의회가 2019년 제기한 광고비 전가 의혹 제기도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해바라기유 성분 검사 결과 올레산 함량을 보면 어느 정도 근거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hc의 불이익 제공 행위에는 “공정위도 가맹계약 해지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다”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나온 bhc 간부의 가맹계약 해지사유에서 ‘협의회에서 요직을 맡았기 때문’이라는 진술 등을 보면 가맹계약 해지 통보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017년 10월 도입된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부당한 거래거절 등으로 가맹사업자가 손해를 입으면 가맹본부가 손해의 3배 범위 안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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