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이 성폭행” 前내연녀 무고 혐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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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0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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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9.5.17/뉴스1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9.5.17/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 여성사업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1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사실을 무고했다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윤중천씨는 내연관계였던 A씨에게서 빌린 돈 21억6000만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A씨의 직장을 찾아가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씨 부인이 2012년 A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자 A씨는 “윤씨와 자동차 동승자였던 B씨가 최음제를 먹여 나를 강간했다”며 합동강간 혐의로 맞고소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맞고소 기록을 살펴본 뒤 “양쪽 다 무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으며 검찰은 윤씨와 A씨 모두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피무고자(윤중천씨) 중 한 사람은 진실을, 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것인데 (둘 중 한명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의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 해서 A씨의 무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성관계 촬영물 사본을 무고죄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무고 혐의도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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