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변제 거부”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국내 자산 추심 소송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16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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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광장의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3.6/뉴스1
용산역광장의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3.6/뉴스1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의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1명과 사망자 1명의 유족이 참여했다.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국내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이미 2021년 9월 이 자산을 압류했으며 추심명령 역시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 국내법인이 가진 금전채권”이라면서 “현금화 절차가 필요한 주식이나 특허권과 달리 1심 승소시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채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뤄질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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