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설문에 거짓 응답했다고 ‘정학 2일’…대법 “징계무효”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15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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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15일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모습. ⓒ News1
2020년 8월15일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모습.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수칙을 어겨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절차에서도 내용에서도 문제가 있는 징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한 국제학교 1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2020년 9월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2020년 8월15일 모친과 함께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다. 인근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선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사흘 뒤 개학을 맞아 학교에 간 A씨는 ‘최근 14일 이내에 본인 혹은 가족이 코로나19 다수 감염이 있는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냐’는 학교 조사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후 A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광화문 집회 일대에 30분 이상 체류한 것으로 확인돼 무료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 전화를 받았다. 이 사실은 학교에 알려졌다.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설문에 거짓으로 응답해 학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정학 2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학교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 재판 중 졸업한 뒤 대학에 입학했다.

A씨 측은 “징계처분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징계처분에 하자도 없을 뿐 아니라 A씨가 이미 학교를 졸업해 무효확인을 구할 소송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졸업한 이상 징계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가 됐지만, 징계 내역이 학적관리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보존돼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징계에는 절차상·실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징계위원회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석했고, 서명만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식사한 곳은 집회 장소로부터 300m가량 떨어져 있다”며 “집회 장소와 식당 사이에는 대형 건물들이 있어 물리적으로만 부근이지, 전혀 다른 장소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곳”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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