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맥줏값 6% 상승 때… 식당에선 10% 올려 팔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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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류세 물가연동 없앨 듯

20일 오전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소주는 지난해 주정값과 병뚜껑 가격이 오른 데 이어 올해는 빈병 가격이 조정됐다. 맥주는 4월부터 세금이 오르고, 원부자잿값과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출고가 인상이 불가피 해 올 해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3.02.20. 뉴시스
20일 오전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소주는 지난해 주정값과 병뚜껑 가격이 오른 데 이어 올해는 빈병 가격이 조정됐다. 맥주는 4월부터 세금이 오르고, 원부자잿값과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출고가 인상이 불가피 해 올 해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3.02.20. 뉴시스
지난달 식당에서 파는 맥주 등 주류 물가 상승률이 편의점, 마트 등에서 파는 주류 값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품목 중 맥주의 물가지수는 112.6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10.5% 올랐다. 이는 가공식품 품목의 맥주 가격 상승률(5.9%)의 약 1.8배다. 외식용으로 팔리는 맥주 값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른 것.

다른 주류도 비슷했다. 외식 품목 소주는 11.2% 올라 가공식품 소주 상승률(8.6%)보다 높았다. 막걸리도 외식 품목 상승률이 5.1%로 가공식품 상승률(1.6%)보다 높았다. 주류 제조업체가 출고가를 올리면 도·소매를 거치며 가격 상승 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주류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현행 맥주·탁주 주류세제를 손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맥주와 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재검토하고 있다. 종량세는 가격이 아닌 주류의 양에 비례해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금은 종량세로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돼 인상된다. 1968년 이후 50여 년간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를 유지했으나 2020년 맥주, 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하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도록 했다.

정부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주류에 붙는 세금을 일정 기간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주류세 물가연동제에 대해 “물가연동제에 편승해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마트#주류세#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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