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출석’ 두쪽 난 서초동…종일 소음·욕설에 교통마비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28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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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지지자들(왼쪽)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맞불집회를 하고 있다. 2023.1.28/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지지자들(왼쪽)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맞불집회를 하고 있다. 2023.1.28/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지 7시간이 지났지만 지지·규탄단체 간 날 선 대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중앙지검 주변에는 두 단체의 소음·고성·욕설이 종일 오가고 있고 대규모 인파가 몰린 탓에 인근을 통행하는 시민·차량들도 내내 불편을 겪고 있다.

28일 이른 아침부터 이 대표 출입 동선에 있는 중앙지검 서문 앞은 지지·규탄단체의 맞불집회로 들끓기 시작했다. 두 단체의 마이크 볼륨도 점점 커졌다.

당시 지지단체 인근에 설치된 집회 소음 측정기에는 최고소음이 95데시벨(㏈)이 찍혔다. 기준소음은 주간 75㏈이하, 야간 65㏈이하. 최고소음은 95㏈ 이하다.

오전 10시20분쯤 이 대표가 중앙지검에 도착한 이후 양측 집회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점심 식사를 마친 이 대표 지지자들이 다시 스피커를 켠 오후 1시30분쯤부터 다시 과열 양상을 보였다.

규탄단체는 스피커를 끄라며 “너희들이 이러니까 X 취급을 받는다”고 소리쳤다. 지지 단체 또한 “친일 앞잡이들은 조용히 하라”며 맞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지지자들은 500여명, 보수 단체 회원들은 10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의 스피커 볼륨은 갈수록 커졌다. 오후 2시40분쯤 보수단체 인근에 설치된 집회 소음 측정기는 최고소음 기준을 훌쩍 넘은 105.1㏈를 기록했다.

오후 4시7분 민주촛불시민연대 인근에 설치된 소음측정기에 표시된 최고 소음은 107.1㏈이었다. 이는 비행기 이륙 소음(120㏈)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대표 지지자 김모씨는 “보수단체 소리가 너무 큰데 왜 제재를 안 하냐”며 “성남지청 출석 때는 데시벨 측정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시민들과 인근 자영업자들도 발생하는 소음과 욕설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집회 현장 인근 카페에서 일하는 B씨는 “소음이 너무 심해 귀가 먹먹하다”며 “시끄러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집회 현장을 지나는 시민들도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발길을 재촉했다.

28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이 예고돼 집회가 열린 가운데 집시법 위반 관련 소음 여부를 측정하는 모습ⓒ 뉴스1
28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이 예고돼 집회가 열린 가운데 집시법 위반 관련 소음 여부를 측정하는 모습ⓒ 뉴스1
경찰 관계자는 “오전부터 구두로 계속 경고하고 있지만 두 집회단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소음 기준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집회가 끝나더라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양측 집회는 이 대표가 조사를 마치기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탄단체 측은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다른 보수 단체 집회가 끝나면 서초동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지단체도 “대표님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교통 체증도 이어졌다. 이날 중앙지검 앞 반포대로 8개 차로 중 절반을 양측이 각각 점거하면서다. 4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한 탓에 이곳을 지난 차량들은 종일 거북이 걸음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조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배임 액수를 651억원+α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 대표가 제 1공단 공원화라는 성과를 위해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유출했고, 용적률 상향 등 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승인(부패방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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