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집유에 검찰 항소…“중한 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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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1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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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씨 ⓒ News1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씨 ⓒ News1
서울 강남구 등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에 항소장을 내면서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했다”며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앞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2010년 대마 범죄로 처벌을 받고도 필로폰을 7회 매수하고 14회 투약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7회 교부했다”면서 “여러 명을 불러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아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문에 썼듯 ‘한 번뿐인 인생,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롭힌 것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제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괴감, 자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2월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7회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강남구 호텔, 태안군 리조트 등에서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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