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한 30대 男 “할머니에게 반찬 투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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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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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에게 반찬 투정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2일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 씨(30대·남성)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인 B 씨가 식사 중 할머니인 C 씨에게 반찬 투정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적장애 2급을 판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웃 주민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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