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강진구 영장 기각…“혐의 인정·증거 대부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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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30일 0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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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 대표 등 더탐사 취재진은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의 한 장관 주거지를 찾아가 집 앞에서 한 장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시 상황은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생중계됐고, 한 장관 측은 주거침입 혐의로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022.12.29/뉴스1 ⓒ News1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 대표 등 더탐사 취재진은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의 한 장관 주거지를 찾아가 집 앞에서 한 장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시 상황은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생중계됐고, 한 장관 측은 주거침입 혐의로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022.12.29/뉴스1 ⓒ News1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피의자가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증거 등이 대부분 수집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29일) 오후 3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강 대표와 소속 PD 최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튿날 오전 0시36분쯤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증거 등이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경력, 주거,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생중계 행위에 대해서는 방법적 잘못을 인정했고, 같은 방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강 대표는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의 자유, 취재활동의 자유, 취재원을 보호할 권리 등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진영을 떠나서 모든 언론매체 공통인 언론의 자유와 직결돼 있다”고 밝혔다.

강 대표 등 더탐사 취재진은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의 한 장관 주거지를 찾아가 집 앞에서 한 장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시 상황은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생중계됐고, 한 장관 측은 주거침입 혐의로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더탐사 측은 지난 8월에도 한 장관 퇴근길을 약 한 달간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 장관 측에 고소당했다.

이에 더탐사 관련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강 대표와 소속 직원 최모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곧바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앞서 26일 더탐사 관계자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7일과 23일에도 경기 남양주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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