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카이72 골프장 땅, 인천공항에 반환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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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News1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News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0년 토지 사용 계약이 끝났는데도 영업을 강행해온 스카이72골프클럽(스카이72)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서 스카이72는 약속한 대로 골프장 부지와 시설물을 인천공항공사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 왔다.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하지만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공사 측은 계약 만료를 주장한 반면 스카이72 측은 “계약 만료는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부지를 넘겨줄 수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활주로 착공 계획 등이 변경됐더라도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의 일방적 요구에 응해 토지 사용 기간 변경 등을 협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휴지 및 골프장 시설물을 인도하고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올 4월에는 2심 재판부도 유사한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스카이72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인천공항#스카이72 골프장#토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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