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70년 된 근로시간 총량제,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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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비중 18.3%→41.5%… 美-日처럼 전문직 예외규정 도입을”

경제계에서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율을 깨고 기업 현실에 맞는 새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총량제’라는 큰 틀이 7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탄력·선택·재량 등 유연근로제를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제한규정을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변화하며 전체 취업자 중 ‘화이트칼라’(사무직) 비중은 1963년 18.3%에서 지난해 41.5%로 확대됐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 방법과 시간 배분 등 구체적인 지시가 곤란한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창의적 발상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추진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년으로 변경하려 하는 등 여전히 총량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은 고소득자나 노사 합의에 따른 자율 폭이 넓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은 전문직, 고소득자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근로계약을 통해 최장 근로시간인 1주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단체협약을 통한 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포괄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근로시간#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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