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국회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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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 ‘부모 빚〉상속재산’ 알면
3개월내 ‘한정 승인’ 가능하게 해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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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37명 중 찬성 236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물려받은 빚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모두 떠안아야 했다.

개정법은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을 받았더라도 미성년자였거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라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을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미성년자#빚 대물림#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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