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600배 차익” 새만금 풍력 의혹, 묵인·비호 없이 가능했겠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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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자가 허가 신청 당시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하고, 주식 취득과 관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새만금 풍력 발전 의혹을 자체 조사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업에 참여한 7개 업체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업인가도 철회하기로 했다.

산업부 조사 내용만 보더라도 풍력 사업 선정 과정은 발전소 인허가나 관리 감독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허술했다.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은 한 지방대 교수 A 씨다. 2015년 5월 ‘새만금풍력’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A 씨는 4개월 만에 사업권을 따냈다. 이어 지난해 11월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에 사업권을 양도했다. 새만금풍력과 더지오디는 A 씨와 그 친족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최대주주를 잘못 기재했고, 산업부의 인가대로 지분구조 변경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더지오디는 올해 중국계 기업이 모회사인 태국계 회사 ‘조도풍력’에 5000만 달러(약 663억 원)를 받고 지분을 매각하려고 했다. 매각 승인이 났더라면 더지오디는 자본금(1000만 원) 대비 6600배 이상의 투자 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 국가 기간 사업을 외국계 기업에 넘기려고 했는데, 산업부가 이를 사전에 몰랐다니 황당할 뿐이다.

발전소 설립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 투입이 필수적인데, 신생 업체에 해상풍력 사업권을 넘긴 것도 의문이다. A 씨는 해상풍력 기술 용역을 맡을 정도로 해양조선 분야 전문가라고 한다. 기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A 씨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풍력 사업에 직접 뛰어든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4000억 원을 들여 새만금에 해상풍력발전소를 만들 계획이던 이 사업은 아직 착공도 못 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 처음 허가가 난 사업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해상풍력이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이라는 점을 각각 강조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교수 한 명이 이런 일을 벌였겠느냐는 의구심이 있다. 인허가나 매각 과정에서의 비호세력은 물론이고 묵인 여부를 경찰이 수사로 가려야 한다.
#차익#새만금 풍력 의혹#해상풍력 사업자#최대주주#허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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