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주호 교육 임명 수순…정부 출범 6개월만에 내각 완성될 듯

  • 뉴스1
  • 입력 2022년 11월 2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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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1.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1.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기한은 오는 4일로 국회가 이날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5일부터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기한은 4일까지 사흘이다”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보고서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함으로 사실상 임명 절차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오는 5일 이후 이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새정부 출범 약 여섯 달만에 내각 구성이 완료된다.

이는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두 번째 늦은 기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가장 늦은 기록은 문재인정부로 출범 195일만에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김대중정부는 첫 총리(김종필) 인준안이 출범 6개월쯤 국회를 통과해 174일이 소요됐다. 당시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없던 시절이라 문재인정부와 마찬가지로 현재와 직접 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수정권인 박근혜정부는 51일만, 이명박정부는 17일만에 내각이 구성됐다.

인사청문회법은 지난 2000년 6월23일 제정됐고, 이때부터 국무총리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했다. 2005년 법개정으로 인사청문 대상은 부처 장관들로 확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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