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울어”…생후 44일 아들 몸으로 눌러 살해한 친모 징역 1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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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5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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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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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4일 된 신생아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진행된 A씨(25)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태어난 지 44일 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아이의 다리를 들어올려 머리에 닿게 몸을 접은 뒤 2~3분 동안 눌러 살해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가 분유를 먹고도 잠들지 않고 계속 울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도 트림을 시키지 않아 구토하게 했고 토사물을 제거해 주지도 않았다. A씨는 심정지 상태의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아이는 태어난 지 44일 만에 심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죄는 범행의 고의가 없더라도 살인이 예견되는 상황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며 피고인의 잘못을 따졌다.

검찰은 “이미 아이 2명을 키운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분유를 먹은 아이가 트림을 하지 못할 경우 구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실제 구토하는 아이의 토사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3분 동안 발버둥 치던 아이가 결국 심정지 상태가 됐지만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지 않고 뒤늦게 산부인과 응급실에 데려갔다”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고 주장하지만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을 이었다.

검찰은 “우는 것 밖에 표현할 수 없던 아이는 엄마의 몸에 눌려 괴로워하다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고통이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감안하면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사랑을 느끼기 어렵고 반성의 모습조차 찾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범죄 행위는 인정하지만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사실을 보더라도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계성 인격장애 수준의 매우 불안정한 심리 상태”라며 “남편과 가족들이 모두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A씨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 아이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입혀 마음이 무너진다. 자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며 “두 아이와 하늘나라에 간 아이의 상처를 생각하며 반성하며 살겠다. 다시 한번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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