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연예계 복귀 불발…“활동 금지 풀어달라” 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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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8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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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뉴시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뉴시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의 방송·연예 활동을 임시로 금지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 27일 박유천이 제출한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예스페라는 박유천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제삼자와 활동을 도모했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8월경 법원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예스페라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후 예스페라 측은 새로운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같은 법원에 박유천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박유천 측은 이 같은 방식이 적법하지 않다며 예스페라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의 제소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유천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청구는 그 기초가 동일하다”면서 “청구의 변경이 부적법하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제소명령 위반에 따른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동방신기 전 멤버이자 배우인 박유천은 2019년 황화나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마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를 번복했다.

그는 최근 국내 연예계로의 복귀를 위해 영화 ‘악에 바쳐’의 주연으로 출연했지만,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이 기각되면서 관련 홍보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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