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위헌인가…한동훈, 이번주 권한쟁의 공개변론서 직접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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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5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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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9.15/뉴스1 ⓒ News1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9.15/뉴스1 ⓒ News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이번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변론에 출석해 법안의 위헌성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올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는데, 법무부는 개정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개정 절차가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며 지난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으로 인해 검사의 수사와 공소기능이 제한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의원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편법을 통해 입법이 강행돼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구인으로는 한 장관과 함께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 팀장 등 검사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미 이달 10일부터 시행 중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제한했다. 또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별건 수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 측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규정한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수사·공소제기의 주체와 권한 범위는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입법사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국회의 입법절차상 하자는 이로 인해 절차적 권한을 침해당한 국회 내 기관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법무부가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며 법률개정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모두 준수해 위법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한 장관이 직접 출석해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국회 측의 입장을 반박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두고 수 개월간 치열하게 다퉈온 상황에서 헌법재판들에게 법무부의 입장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펼칠지가 관심이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선정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청구인 측 참고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도 변론에 참여해 양측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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