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는 불법행위… 국가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2015년엔 “고도의 정치적 국가행위”
7년만에 판례 변경 ‘불법행위’ 인정
‘피해자 패소’ 판결 원심 파기환송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배석해 있다. 2022.8.30/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배석해 있다. 2022.8.30/뉴스1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선포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구금되거나 처벌받은 피해자들이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해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A 씨 등 71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5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지만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는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국가의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강제 수사와 공소 제기, 유죄 판결 선고를 통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긴급조치 9호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손배소를 제기한 피해자들은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복역한 이들이다. 1975년 5월 발령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의 개정·폐지를 주장하는 집회·시위, 학생의 정치 관여 행위 등을 금지했고 어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이들은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날 선고 직후 긴급조치 피해자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7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바로잡은 판결이란 점에서 만시지탄”이라며 “(과거에 패소가 확정된 이들을 위해 국회는) 재심 특례법 등 입법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긴급조치 9호
박정희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1975년 5월 13일 선포한 긴급조치. 유신헌법을 부정하는 집회·시위를 일절 금지했으며, 대학생의 정치 관여 행위도 금지했다.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979년 12월 해제될 때까지 4년 넘게 이어졌으며 이 기간 800여 명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박정희#긴급조치 9호#불법행위#국가 배상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