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불법공유 ‘북토끼’… 네이버웹툰도 경찰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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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어 양대 플랫폼 법적대응

웹소설 플랫폼 ‘시리즈’를 운영하는 네이버웹툰이 최근 국내에 처음 등장한 웹소설 전용 불법 공유 사이트 ‘북토끼’를 17일 경찰에 고소했다. 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의 존재가 알려진 뒤 국내 양대 웹소설 플랫폼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모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본보 7월 27일자 A14면 참조).

네이버웹툰은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북토끼 운영진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웹소설 플랫폼 카카오페이지를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같은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카카오에 이어) 추가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엔터도 “북토끼 측이 웹소설을 임의로 내려받은 뒤 이를 북토끼에 올려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등장한 북토끼는 정식 플랫폼에서 편당 100∼120원가량 지불하고 봐야 하는 웹소설을 무단으로 무료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은 인기 웹소설 ‘화산귀환’을 포함해 700∼1000편에 이른다. 북토끼 측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성인·도박 콘텐츠 광고로 수익을 얻고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웹소설#불법공유#북토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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