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부모에게 말 안해…위로금 포함됐다 생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0일 2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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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에) 부모님에게 유용한 거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검사)

“단 1원도 없습니다.”(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아들 곽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25억여 원(세전 50억여 원)에 대해 곽 전 의원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곽 씨는 이날 지난해 4월 퇴사 이후 퇴직금 등 수령 과정을 설명하면서 ‘50억 원 성과급’ 체결 사실을 부모 등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부모한테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곽 씨는 “말씀드려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다. 월급을 말한 적도 없고 성과급을 아버지한테 말할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

곽 씨는 “원래 성과급을 5억 원 주기로 했었는데 10배를 주기로 한 데 놀라지 않았나”라는 검찰 측 질문에 “많이 놀랐다”면서도 “회사가 자체분양한 아파트 (분양수익) 차익이나 제 성과, 몸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위로가 다 포함됐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25억여 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청탁을 받은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은 본인과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곽 전 의원은 검찰이 곽 씨의 개인 계좌 내역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계좌 내역으로) 뭘 입증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아들의) 개인 사생활도 있는데…”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재판 종료 직전 “곽상도 피고인의 구속만기(6개월)가 거의 다 돼 조만간 보석 청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올 2월 22일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22일 0시 만료될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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