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상장-폐지 공동 기준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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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R의 공포’ 가상자산 시장 직격탄

최근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고점 대비 2500조 원이 증발하는 등 멈출 줄 모르는 하락장을 이어지고 있다. 미시적으로는 지난달 촉발한 루나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고, 근본적인 원인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위축 심리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부여한 것이 올 상반기 고물가로 되돌아오고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으로도 인플레이션은 잡지 못하고 경기 침체(Recession)에 빠져들어 갈 수 있다는 ‘R의 공포’가 초위험 자산인 가상자산 시장에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고강도 긴축을 통한 시중의 유동성 회수에 나서면서 세계 증시는 물론 가상자산 투자시장이 한파를 맞고 있다.

이와 관련해 테라·루나 사태는 셀시우스, 웨이브, 트론 등에도 여파를 미쳐 투자자들을 당혹시키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의 재발이 우려되자 정부와 여당은 지난 13일 부랴부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가상자산 상장과 폐지, 긴급 상황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체는 거래 지원과 시장·준법감시를 맡고 가상자산의 평가기준은 10월까지 마련한다.

협의체의 자율 개선 방안은 가상자산 상장·폐지 공동 평가 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규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사업성 및 실현 가능성(생태계) △기술적 위험성 △프로젝트의 폰지성 사기(돌려막기) 여부 등을 평가하고 △자금 세탁 위험성 △공시된 유통 계획과 다른 비정상적 추가 발행 △해킹 등으로 가상자산이 탈취됐을 때 상장 폐지를 고려한다. 또 가상자산의 유통량과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단기간 특정 계정 거래 비중이 높으면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반면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상장과 거래 수수료로 수익을 거둬들이는데 이들에게 자율적인 통제를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수료 매출 이외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전무하고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 조세 회피를 노린 상당량의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 셈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아멕스지그룹 최정무 회장은 “우리 경제는 미중 패권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교란,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영역임을 인지해 블록체인기본법과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을 조속히 제정하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상장 심사 시 생태계가 확실한 프로젝트 중심의 토종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업들에 대한 원화마켓 상장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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