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희롱 논란’ 최강욱 6개월 당원 자격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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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 “피해자 고통… 중징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짤짤이’ 발언으로 성희롱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사진)에게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당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최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 여성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비대위는 최 의원이 올해 4월 온라인 회의 도중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달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했다. 당초 최 의원은 “왜곡 보도”라고 반박하다가 민주당보좌진협의회에서 문제 삼자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고 사과했다. 소명을 위해 이날 직접 회의장에 참석한 최 의원은 문제의 발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처분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민주당 징계 처분은 가장 약한 경고부터 당직 자격정지와 당원 자격정지, 제명 순으로 구성되는데, 당원 자격정지 시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된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혁신의 길로 동지의 잘못을 처벌하고 국민께 다가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팬덤의 길로 동지를 감싸주고 국민께 버림받는 길”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징계에 해당된다. 우리 당원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부 상실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더불어민주당#최강욱#성희롱 논란#6개월 당원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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