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여아, 개 5마리에 물려 대수술…견주는 “착한 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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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8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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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캡처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캡처
7살 난 여자아이가 이웃집에서 목줄 없이 풀어놓고 기르는 풍산개 여러 마리에 물려 큰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A 씨는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을 통해 딸 B 양(7)이 겪은 일을 전하며 “견주는 물론이고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개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씨에 따르면 B 양은 지난달 8일 강원도 할머니 댁에서 개 물림 사고를 당했다. 당시 B 양은 두 살 위의 언니와 사촌 오빠와 함께 마당으로 나왔는데, 이웃집에서 기르는 풍산개 다섯 마리가 갑자기 언덕을 타고 내려오더니 아이들을 향해 돌진했다.

놀란 언니와 오빠는 집으로 도망쳤지만 B 양은 이들을 따라 뛰다가 넘어지고 말았다. 입마개도 목줄도 하지 않았던 개들은 곧장 달려들어 B 양을 물어뜯었다. B 양은 몸을 웅크린 채 공격을 받다가 개들이 서로 싸우는 사이 일어나 가까스로 도망쳤다고 한다.

B 양이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린 덕에 얼굴과 목 등의 급소는 지켜냈으나, 하반신과 팔 등에 피하 지방층이 다 드러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찢긴 상처만 12군데로,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풍산개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풍산개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견주 측은 개를 계속 키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 씨는 “견주는 ‘원래 착한 개들’이라며 개들을 그대로 키우겠다고 한다”며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아무리 위험한 개라도 강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구멍 뚫린 법안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웃집 개들은 이미 수년간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늑대’라고 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견주는 개들을 풀어놓고 야생 들짐승을 사냥해오게 만드는 방식으로 길렀다. 개들은 동네 주민은 물론, A 씨 외삼촌의 소형 반려견도 물어 큰 수술을 받게 한 적도 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A 씨는 “사고 후 견주에게 ‘개를 위탁시설에 맡기든 입양을 보내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견주는 ‘농사를 지으려면 야생 짐승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공격해 큰 상처를 입힌 개들을 더는 기르지 못하게 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없다면 행정조치라도 있어야 한다”며 “한 가정에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안긴 개와 견주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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