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대법 판결 부인 “동양대 PC 증거능력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3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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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5개월여 만에 열린 재판에서 올 초 대법원이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판결에서 인정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과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3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말 재판부가 입시비리의 핵심 증거가 담긴 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자 검찰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며 재판이 지연됐지만 올 1월 말 대법원이 정 전 교수 상고심에서 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하자 검찰은 결국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하지만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양대 PC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아들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딸 입시비리 수사 과정에서 나온) 별건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PC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이 정 전 교수 판결에서 조 전 장관이 2009년 딸 조모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확인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조 전 장관 측은 “인턴십확인서를 위조해서 발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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