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새벽 어두운옷 입고 무단횡단한 보행자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6-02 15:41
2022년 6월 2일 15시 41분
입력
2022-06-02 15:22
2022년 6월 2일 15시 22분
이혜원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새벽에 어두운 옷을 입은 채 왕복 8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정현설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전 5시 5분경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인천시 부평구 왕복 8차로 도로를 지나다 무단횡단하던 여성 B 씨(7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4차로 도로를 지난 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계속 걷던 중 A 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했기에 A 씨가 앞을 제대로 봤어야 했고, 무단횡단하던 B 씨를 발견했으면 속도를 줄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법정에서 “사고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이었고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은 채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지켰고 앞도 제대로 봤지만 충돌할 때까지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에게 이같이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 판사는 “사고 지점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인데 도로교통공단의 의견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출 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피해자도 비교적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인근에 서 있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상황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동훈 등판론 속 與총선책임 갈등 격화… “메시지-전략 韓의 패착” vs “떠넘기기 말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어도어 부대표, 하이브 감사 직전 주식 전량 팔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민주 “민생지원금 22대 개원 즉시 특별법 발의… 선별 지원 협의 가능”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