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가진 고령층의 노후대비 수단인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연금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주택가격에 맞춰 가입 기준을 확대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신성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인수위는 우선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현행 기준이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10억8928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도 ‘시가 2억미만’으로 완화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도 현행 ‘시가 1억5000만 원 미만’ 주택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우대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취약계층의 노후 보장을 더 확대하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약 1만6000가구가 추가로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 수령액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현재 5억 원으로 제한한 연금 대출 한도(100세까지 받는 연금의 합계)를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지급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상향 폭은 추후 결정한다. 연금 가입 때 집값의 1.5% 수준으로 내는 초기 보증료는 3년 내 환급이 가능하도록 손보기로 했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려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신성환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돼 가입 문턱을 넓힐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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