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철폐의날 거리에선…“장애 학생·교원 존엄성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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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0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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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2022.4.20 뉴스1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2022.4.20 뉴스1

‘장애인의 날’이자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인 20일 교직원단체들은 장애 학생과 교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특수교육의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은 이날 ‘학교는 장애인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장교조는 “코로나19를 거치며 학교는 때아닌 리모델링 시즌을 맞았지만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학교 환경은 미래는커녕 현재 상태만으로도 참담하다”며 “2021년 9월에 발표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학교의 85.8%, 사립학교의 67.7%만이 계단 및 승강기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의 장애인 차별은 물리적 환경과 이동권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의 교육권을 동시에 위축시켰다”고도 비판했다.

원격수업 초기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고, 청각장애 학생과 교원의 고충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Δ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교 장애인 편의지원 정책 전담 부서 설치 Δ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지원인력 및 보조공학기 지원 등 법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 제공 Δ학교 구성원 전반에 대한 연수 강화 Δ인사제도에서 실질적 평등 실현 Δ장애인교원의 민감정보 보호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한 교육권 보장’ ‘장애시민의 존엄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장애인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인 교육공무직에 대한 차별은 정체성 또는 사회적 신분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모두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지원은 평등한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방과 후 과정 지원활동에 대한 전담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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