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후 투표지 촬영-훼손땐 형사처벌…취학아동 기표소 입장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8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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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대선 투표 당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하거나 촬영·전송해서는 안 된다.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례를 보면 투표소에서 벌인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기표한 ‘투표지’나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기표를 마친 투표지 말고도 빈 투표용지나 무효표를 훼손하는 행위 역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2014년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뒤에 후회가 돼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했다가 직원이 들어주지 않자 단지 투표를 무효화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투표지를 찢은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초등학생 이상인 아들을 기표소에 데리고 들어간 탓에 투표지가 무효가 되자 구기고 찢어버린 B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지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메신저로 전송하면 투표의 비밀침해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형량이 올라간다. 2018년 서울남부지법은 6월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단순히 집에 있는 딸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려고 투표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C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기표 전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고 있다. 2012년 대구지법은 4월 총선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SNS에 올린 D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017년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5월 대선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해 기소된 E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없고, 공직선거법상 투표지는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마친 것으로 해석되기에 E 씨가 투표지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선관위는 질서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투표소 내부에서는 모든 촬영을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기표소 안에 초등학생 이상의 아이와 함께 들어가는 것은 금지된다. 이 경우 공개된 투표지로 간주돼 투표지가 무효화될 수 있다.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사람들에게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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