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비서 ‘대법작업’ 녹취에…野 “재판거래 증거” 與 “허세성 발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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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
2020년 李 선거법 위반 대법원 계류 당시… “대법원 라인 싹 있다, 작업 서포트” 녹취
與 “근거없는 상상력이 빚어낸 허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인물이 2020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로비를 한 것처럼 말하는 녹취록이 7일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민주당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해 경천동지할 만한 새 증거”라고 공격했다.

이날 언론에 보도된 녹취에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가 2020년 2월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무비서관인 이모 씨와 나눈 대화가 등장한다. 당시 이 후보는 2019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뒤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은 시장 역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녹취록에 따르면 백 씨는 이 씨에게 “대법원 라인이 우리한테 싹 있다.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다”라고 말했다. 또 “대법관 발표 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해야 한다. 그럴 때 얘기해라. 싹 서포트 할 테니까”라고 언급했다. 백 씨가 ‘대법원에 로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녹취록에는 이 후보 측 인사가 이 후보의 대법원 표결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후보는 이후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7 대 5 의견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된 녹취록 내용은 백 씨가 지극히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세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캠프 출신이자 인수위원이었던 인사가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참 전 이미 결과와 표결 구성, 선고일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이재명 비서#대법원 작업#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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