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병원 “일반병상에서도 코로나 환자 진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3일 20시 30분


코멘트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국가지정치료병상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2.1.17/경기사진공동취재단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국가지정치료병상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2.1.17/경기사진공동취재단
서울대병원이 일반 병상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음압격리 치료 원칙 중단을 시사하는 ‘업무지속계획(BCP) 가이드라인’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이를 실제로 시행한 것은 서울대병원이 처음이다.

서울대병원은 22일부터 새롭게 바뀐 원내 코로나19 환자 관리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무증상과 경증 환자들도 대부분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최근처럼 환자가 크게 늘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을 위한 음압병상 자리가 있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병원 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들이 입원할 수 있는 음압병상 여유도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의 원내 입원 환자 중 무증상과 경증인 코로나19 환자는 음압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받는다. 다만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추가 전파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물리적 공간이 구분된 일반 병상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도 바뀐다. 이전까지 코로나19 환자 진료는 주로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의료진들이 담당했지만 22일부터는 해당 환자가 발생한 과에서 직접 진료한다. 더 이상 제한된 의료진으로는 모든 코로나19 환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변화대로라면 앞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산모가 간병인이나 보호자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무증상 또는 경증이라면, 산부인과 병동에서 산부인과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음압병상이 아닌 병동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원내 오미크론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다른 대안이 없다”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과 개인 위생을 준수하면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