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0만원 고액 알바’ 알고보니…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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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1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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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당일 지급이며 하루 40만 원 이상 벌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일은 아니지만 불법도 아니라 알바분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등 문구로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한 뒤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늘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법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음란물 사이트는 물론 정상적인 구직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건당 수십만 원을 제시하는 등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올려 청년 구직자들을 노린다.

실제 지난해 20대 이하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9149명, 30대 4711명으로 전체 피의자 2만2045명 중 6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1일 공개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사례. (사진제공 = 경찰청) 뉴스1
경찰청이 21일 공개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사례. (사진제공 = 경찰청) 뉴스1
경찰이 공개한 실제 사례에 따르면 이들은 대금 회수, 채권추심, 대출금 회수, 판매대금 전달 등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구인 공고에 소개한다. 또 단순 심부름, 택배, 사무보조 등으로 업무를 소개해놓고 일을 시작하면 ‘해당 업무가 끝났고 대출금을 회수하라’고 말을 바꾸기도 한다.

경찰은 “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가 편리한데 ‘현금’으로 대출금·거래처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만큼 애초에 의심해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며 “경찰청·고용노동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번 범행에 가담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공범이 됐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빠져나오기 어려워지게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운반하지 않으며 ‘인간 대포통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제 대출, 법인 자금 융통 등 이유를 대며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개설해 달라는 사례도 있는데 대포통장이나 대포전화로 활용되면 처벌됨은 물론 소액결제 등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양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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