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발현 5일 내’ 먹어야 하는 치료제…신속 처방이 관건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12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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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오는 14일부터 처방되는 가운데, ‘증상 발현 5일 이내’라는 투약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환자 분류와 처방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면 인근 선별검사소에서 진료를 받고, 다음날 양성 판정을 받는다. 확진 사실을 알게 되면 이미 증상 발현일로부터 2~3일이 지나므로, 확진 판정을 받고 곧바로 약을 처방해야 한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2일 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투약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선 투약 대상은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다.

중대본은 “증상 발현 5일이 지난 경우 원칙적으로 투약 대상이 아니며, 5일 이내의 환자들에 대해서만 임상시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후 투약한 환자에 대한 데이터는 확보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증상 발현일과 확진일이 같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확진을 받은 후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상 발현일’을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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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오후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초도물량 2만1000명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한다. 도착한 치료제는 유통을 맡은 유한양행이 충북 청주 오창 물류창고에서 수시로 전국 생활치료센터 91곳과 담당 약국 281곳에 공급한다.

보건소와 생활치료센터가 사전 예측 수요량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위기대응 시스템에 입력하면 다음 날까지 배포되는 방식이다. 처방을 맡는 약국은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생활치료센터 및 약국 공급 물량과 별도로 중앙에서 30%의 여유 물량을 갖고 있다가, 특정 시도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경우 신속하게 조정해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상 발현 5일이 지나 전달받는 사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신속 전달 대책을 수립하겠다. 혹시라도 5일 이후에 치료제를 받았다면 의료진과 사전에 상담하고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처방 후 치료제 전달 방식은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별에 차이가 있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관리의료기관이 담당 약국에 이메일·팩스를 통해 처방전을 전달한다. 이후 재택치료자의 보호자가 담당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건소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이 이뤄진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보유 물량을 바로 투약한다. 담당 의료진이 매일 복용 여부와 이상증상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대면 진료로 연계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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