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미접종자 참석시 좌석 30%까지…최대 2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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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7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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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시행
미접종자 참여시 50%→30% 축소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해도 100%→70%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도시개발구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도시개발구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는 오는 18일부터 정규 종교활동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299명까지만 참여하도록 했다. 종교시설 내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기준인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1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해 이 같은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미사·법회·예비·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한다. 최대 2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기존에는 100%가 참여 가능했다.

또 사적모임 범위에는 종교 소모임도 적용된다.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고, 현재와 동일하게 종교시설 내로 한정한다. 이외에도 현재 적용 중인 성가대·찬양팀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 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수칙도 동일하게 이어진다.

문체부는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 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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