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여군 70%가 성범죄 피해, 마취 없이 강제로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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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8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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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북한인권위원회(HRNK)
사진=북한인권위원회(HRNK)
북한에서 여군으로 6년간 복무하다가 탈북한 여성이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증언했다.

탈북 여성 제니퍼 김 씨는 최근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 여군에 대한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는 성폭행 범죄다. 경험상 북한 여군의 거의 70%가 성폭행이나 성추행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나 역시 성폭행 피해자”라고 고백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23세 때 부대 정치 군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군의관에게 마취 없이 강제로 낙태 수술을 받았다. 그는 “조선노동당 입당 결정 등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정치 군관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자신의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견뎌야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 상처와 고통이 지금까지도 나를 괴롭힌다”며 “이런 경험으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좋은 결혼 생활을 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자 박지현 씨 역시 지난달 유엔 여성기구 영국 국가위원회(UN Women UK)가 시작한 ‘젠더 기반 폭력 추방을 위한 16일의 캠페인(16 Days of Activism against Gender-Based Violence)’ 발대식에 참석해 북한 여성들이 겪는 폭력 피해들에 대해 증언했다.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박 씨는 “북한은 성폭력이나 성추행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정부 자체가 관여를 안 한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피해자가 더 욕을 먹는 사회다. 북한이 남녀평등법을 발표했어도 남녀에 대한 서로의 존중이 없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한테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 아주 심각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형법은 상관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 관리들의 부패와 위력,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이 같은 형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결국 의식이 문제다.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해 인권 의식이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적 차원의 외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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