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회식’ 대장동 수사팀 검사 1인당 과태료 10만원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2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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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1.19/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1.19/뉴스1 © News1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팀이 이른바 ‘쪼개기 회식’으로 검사와 수사관 등 참석자 1인당 과태료 10만원씩 사전 통지받았다.

서울 서초구는 전날 회식 참석자별로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식당에는 지난달 23일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구는 식당과 회식 참석자들에 대한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행정 처분까지는 통상 약 한 달이 소요된다.

앞서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 16명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달 4일 고깃집에서 8명씩 방을 나눠 단체 회식을 했다.

이후 전담수사팀에서 확진자 7명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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