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조폭 연루’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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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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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강용석 씨와 김세의 씨 등 가세연 운영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가세연은 ‘[충격단독] 이재명 5억…김현지 받아’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민주당은 해당 방송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이재명 후보가 마치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박철민 씨, 화천대유와의 연관성으로 구속기소 된 김만배 씨 등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가세연)은 이 후보를 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의 정당하고 진실한 비판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필요하고 보장돼야 하나 본건은 비판이 아닌 ‘낙선이나 광고 수입 등’을 위한 비방과 비난을 한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가세연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민주당은 “(가세연이)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의 낙상사고를 두 사람 사이의 다툼에 의한 상처인 양 날조하고 전 경기도 비서실 직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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