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윤창호법 그대로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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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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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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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측정 요구 불응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21)에 대해 최근 일부 조항 위헌 결정이 나온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 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중)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 ▲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인 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해 2회 이상 검거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 등 가중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이 중 ‘음주 측정 거부 부분’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음주운전 부분’만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소원 신청인이 반복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 후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윤창호법 조항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일반 음주운전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바꾸도록 했다.

윤창호 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장 씨가 가중 처벌을 피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왔지만, 검찰은 장 씨의 사례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해당해 여전히 가중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윤창호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장 씨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에 불응하며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장 씨는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 씨에게 음주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장 씨는 이를 거부하며 경찰의 가슴팍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장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 2019년 9월에도 장 씨는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은 바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걸어가다 지나가던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뒤 이 과정에서 해당 차량 운전자 A 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해 폭행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런 전력을 고려해 검찰은 올해 10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 씨를 재판에 넘겼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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