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살인사건 났다” 신고에 출동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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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4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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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이 일어난다”고 신고한 30대 남성이 응급입원 조치됐다.

24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4분경 양산 시내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 씨가 112에 전화해 “윗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 여자 비명이 들린다”라고 말했다.

A 씨는 당시 위층에서 들리는 층간 소음 때문에 신고 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확인 결과 당시 A 씨의 윗집에서는 이사를 하고 있었고 살인과는 관련이 없었다.

A 씨는 현장에 도착한 2인 1조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집에 있는 드라이버를 들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려고 했다. 곧바로 제압한 경찰은 A 씨의 옷 주머니에서 커터 칼날이 다량 든 작은 통을 발견해 압수했다.

A 씨는 주변 위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커터 칼날을 갖고 있었다고 경찰에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A 씨를 위협하는 정황 등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타인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A 씨를 응급 입원시켰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높은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이다.

경찰은 “3일간의 응급입원이 끝난 뒤에도 필요한 경우 행정 입원 등 계속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이어가도록 A 씨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타인에게 직접 해를 가한 상황은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행정 입원은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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