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계획대로 2050년 중단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 참가한 약 200개 국가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에 합의했다. 2015년 파리 협정의 목표를 변경 없이 이어가게 됐다. 무엇보다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화석연료 규제가 COP 합의에 처음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노력을 가속한다’는 조항(36조)이다. 로이터통신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탄에 대해 COP 조약에서 공식 언급된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전했다.
다만, 석탄 발전 중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단계적 퇴출’이 ‘단계적 중단’으로, 마지막에 ‘단계적 감축’으로 바뀌었다.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등이 강하게 반대한 탓이다. 진통이 이어지며 공식 폐막일(12일)을 하루 넘겨서야 최종안이 통과됐다. 일부 국가와 환경단체들은 이번 합의를 ‘반쪽짜리’라며 비판하고 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