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보건마스크’ 둔갑 판매한 30대, 2심도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31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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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과장 광고·판매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죄책이 무겁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인터넷 모 사이트에 중국에서 수입한 일반용 마스크를 마치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등 이 같은 방법을 통해 같은 달 26일까지 총 1억784만720원 상당의 중국산 일반용 마스크 9만1391장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22일부터 26일까지 모 인터넷 사이트에 ‘전문가도 추천하는 일회용 보건용 마스크.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안심 3중 필터 보건용 일회용 마스크’라는 과장 광고를 통해 중국산 일반용 마스크 5479장(646만5800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중국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일반용 마스크를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료·치료 또는 수술 때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수술용 마스크로,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보건용 마스크로 정의하고 있다. 또 수술용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약사법은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1심 재판장은 “판매된 마스크 수량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매한 마스크가 소비자에게 유해하거나 부작용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판매한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 기준 3가지 중 2가지 부분인 안면부 흡기저항, 순도(유해성)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분진 포집 효율(황사·미세먼지 등 차단율)에서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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