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임성근 탄핵 각하 유감…헌재 절차 보완할 것”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29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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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을 각하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헌법상 법리에 따라 탄핵소추를 결정한 건 아주 필요한 행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관련 명예훼손 재판 개입 등의 혐의로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월 탄핵소추한 임 전 판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판사가 이미 퇴직해 파면할 수 없어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송 대표는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탄핵 소추 행위를 비판하는데 대단히 균형을 상실한 지적”이라며 법관 탄핵이 국회의 권한임을 상기시킨 뒤 “단 한번도 국회가 지금까지 판사를 탄핵해본 적 없다. 사법이란 게 사실상 무풍지대처럼 사법권 독립하에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많은 보수 언론이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얼마나 비판해왔느냐”며 “그 재갈 물리기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탄핵 소추 사유인) 산케이 지국장의 박근혜 7시간 행적에 대한 보도(재판개입)”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비록 임 전 판사가 탄핵 소추 심판 진행 과정에 임기가 종료되긴 했지만 탄핵 소추 결정이 내려지게되면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5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고, 여러 불이익이 따르게 돼있다”며 “소의 이익이 여전히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안심리를 한 세 명의 재판관(유남석·이석태·김기영)은 전부다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선언한 만큼 각하 의견을 낸 다섯 명의 심판관도 본안심리 했다면 같은 의견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지적대로 탄핵절차에 대한 절차법이 없다”며 “형법과 민법따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있지만 헌법에는 헌재 탄핵만 규정돼있고 탄핵 절차에 관한 입법적 미비가 있어서 이를 보완해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구속시키겠다느니,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인수위 기간에 구속시키겠다는 발언하는데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아니, 철저히 수사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무슨 대통령이, (아니면) 검찰총장을 뽑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그는 “철저히 수사하라고 해서 증거가 나오면 사법처리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무슨 근거를 갖고 이렇게 여론 재판식으로 하는 건지 이해 안 갈 뿐만 아니라 대단한 협박 정치”라며 “스스로 검찰권 독립을 떠들던 이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장악해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복심을 그대로 표현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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