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북이 탐나’ 지인 외제차 턴 30대 실형…일당 3명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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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7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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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외제차에 금품을 보관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3명을 모아 차량털이를 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범행에 가담한 일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해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세 남성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32세 남성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5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 B씨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쇠막대기로 B씨의 BMW 승용차 유리창을 부수고, 차 안에 보관 중이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고차 업무를 하면서 B씨를 알게 된 뒤, B씨가 평소 차량 안에 귀금속 등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 3명을 모아 범행했다.

A씨 등이 훔친 물건은 도금 팔찌 1점, 금속 거북이 1점, 명품시계 1점, 가방 1개, 현금 12만1000원이 든 지갑 1개다.

재판부는 “도금팔찌와 금속 거북이, 시계 등은 압수돼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고인들 대부분 동종전력이 없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다만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 A는 3명을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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