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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공군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0-08 11:24
2021년 10월 8일 11시 24분
입력
2021-10-08 11:17
2021년 10월 8일 11시 17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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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군검찰이 공군 고(故) 이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중사는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식사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또 이 중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중사는 8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혐의는 전면 부인해왔다.
한편 피해자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한 뒤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 갔지만 사건 발생 2개월여 뒤인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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