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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 징역 7년… 3인방 중 첫 대법 확정 판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9-30 14:41
2021년 9월 30일 14시 41분
입력
2021-09-30 14:24
2021년 9월 30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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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n번방’사건의 연루자 아이디 ‘와치맨’ 전 모 씨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전 씨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받았다.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이 대법원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씨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을 만들어 1만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고담방에 참여한 이들에게 n번방 등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공유할 수 있는 다른 4개의 대화방 링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유출되거나 직접 촬영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 씨는 지난해 2월 n번방 관련 혐의가 포착되면서 추가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개시해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해 건전한 성 의식을 해치게 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형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 씨와 함께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아이디 ‘갓갓’ 문형욱과 ‘박사’ 조주빈의 상고심 사건 등을 심리 중이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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